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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75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04:40경 인천 미추홀구 B,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술을 같이 마시자고 제안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