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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333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738,843원 및 그 중 169,411,589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738,843원(대위변제금 169,411,589원 대지급금 1,287,614원 위약금 2,039,6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69,411,589원에 대하여 위 변제일인 2015. 6.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인 2016. 3. 1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2012. 5. 2. 시행된 금융당국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침에 따라 금융기관의 법인에 대한 대출 등의 경우,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A가 2013. 1.경과 2014. 1.경 각 대출금액을 일부 상환한 후 보증금액을 변경하여 원고와 재계약을 할 무렵, 원고는 이미 대표이사직에서 퇴임(2011. 10. 23.)한 위 피고에게 위와 같은 방침을 알리지 않고 연대보증을 강요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고 주장하나, 위 강요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 주장의 사정이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