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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2 2016고단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8. 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부동산 매도 명목 사기 1) 피고인은 2008. 7. 4. 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우나 ’에서 피해자 E에게 ‘ 강원 원주시 F, G, H, I 및 지상 숙박시설 건물을 J 협동조합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위 부동산을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 곧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내가 위 부동산에 있는 모텔에 인테리어를 해 주겠다, 인테리어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잔금 3억 원을 지급해 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과 위 K, L, M 및 지상건물을 J 협동조합으로부터 6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전액을 J 협동조합 및 N에게 차용하여 충당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미 위 차용금이 위 부동산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해 자가 위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는 반면 피고인의 채무만 약 25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고인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취득시켜 줄 수 없었고, 위 부동산에 있는 모텔의 인테리어를 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결국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7. 31. 경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