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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나20069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 450,000,000원을 2015. 10. 1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잔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세보증금 450,000,000원에 임대한 후 그 전세보증금으로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전세계약의 체결에 협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여 원고는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2016. 1. 28.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1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언제든지 잔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등에 이르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다.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4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