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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9 2017고단330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자 AF 운영의 ㈜V 명의 31억 8,500만 원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해준 것과 관련하여 대출기한 연장신청 등 목적으로 AF로부터 ㈜V의 명판, 법인 인감 등을 교부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V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V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인 운영의 ㈜B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03. 25.경 대구광역시 중구 AG에 있는 AH은행에서, 사실은 AF로부터 ㈜V 명의 약속어음 발행에 대하여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발행일’ 란에 ‘2008년 3월 25일’,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금’,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란에 각각 ‘대구광역시’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약속어음 용지 ‘금액’ 란에 ‘삼십삼억팔천만원정, 3,380,000,000’, ‘발행인 주소’ 란에 ‘주식회사 V 서울시 강서구 AI상가 AJ-AK호’라고 기재된 명판을 날인하고, ‘발행인 성명’ 란에 'AF'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여신대출담당 직원에게 ㈜V 명의로 작성된 여신거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V 대표이사 AF 발행의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위조된 유가증권의 액면금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