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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2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0. 7.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및 무면허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