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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3 2019노24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지어내거나 과장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부동산 전문가인 피고인 B의 말을 신뢰하여 피고인 A과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K 사이의 각 부동산 매매계약이 모두 D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건부 계약임을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으로부터 K과의 각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로 D 90만 개 외에 현금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은 D의 불확실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과 K과의 각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 중개수수료 중 일부 명목으로 지급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D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편취금 중 일부를 분배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