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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2 2015가단15452

청구이의의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카확437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9. 12. 1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카확437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0. 1. 27.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332,44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기초로 하여, 2010. 6. 21. 이 법원 2010타채5584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0. 7. 20.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고, 2011. 12. 2. 이 법원 2011타채15905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1. 12. 16. 1,332,44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결정 금액을 모두 수령하였다.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소송비용확정액을 모두 지급받아 집행권원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한다.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의사가 없고, 추가 변제를 요구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이의의 소는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또는 집행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이고, 피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하지도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원고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