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1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20:3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차장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대학교 구정 문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8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데, 대부분 운전과 관련된 것 들이다.
혈액검사결과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게 나왔다.
음주 운전을 의심하는 신고를 받아 적발된 경위,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