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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437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6,849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7.부터 2006.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76898호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