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437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6,849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7.부터 2006.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76898호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6,849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7.부터 2006.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76898호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