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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8 2014고단13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다방’을 운영한 자이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위 다방에서 커피 배달 및 성매매를 할 여성으로 D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모텔 706호에 위 D을 커피 배달을 보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터 15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 중 5만원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1.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약 5회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기간 및 횟수,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운영방식,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내용, 범행 후의 반성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