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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구합6541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6. 3. 1.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로 전보되었다.

D은 2016. 6.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기간제 보건교사로, E은 2013. 10.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행정실무사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는 2017. 4. 28. 강원 홍천군 소재 F리조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D의 손을 잡았고, D이 이를 뿌리치자 E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싼 상태로 만졌으며, ‘날씨도 추운데 손이 차네.’라며 손을 빼려하는 E의 손을 더 세게 잡아 E이 손을 빼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2018. 3. 8.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2018. 6. 11.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8. 9. 14. 이 사건 징계사유상의 원고의 행위(이하 ‘원고의 행위’라고만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21. 원고에게 원고를 2018. 10. 1.자로 해임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의 행위의 성폭력 해당 여부 손은 일상적으로 타인에게 쉽게 노출되고 민감하지 않은 신체부위로서 원고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