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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7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절도

가. HNC건설 주식회사 신축현장 피고인은 지인인 C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4. 1. 20. 22:00경부터 다음 날 01:15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고색3산업단지 14블럭 2로트에 있는 HNC건설주식회사 신축현장에 있는 공구보관용 컨테이너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 중 1인이 출입문 손잡이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수고,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들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코아드릴 1대, 앙카드릴 2대, 핸드그라인더 2대, 레벨기 1대, 힐티 해머드릴 1대, 충전드릴 2대, 용접기 2대, 충전 그라인더 2대, 인팩 1대 등 시가 합계 475만 원 상당의 건축공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기스총 1대, 해머드릴 2대, 철근 절단기 2대 등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건축공구 등, 피해자 F 소유의 해머드릴 1대, 천공기 1대, 광케이블 등 시가 합계 290만 원 상당의 건축공구 및 전선류, 피해자 G 소유의 용접기 2대, 충전드릴 2대, 그라인더 2대, 해머드릴 2대 등 시가 합계 206만 원 상당의 건축공구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141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YH종합건설 신축현장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4. 1. 20. 22:00경부터 다음 날 01:15경 사이에 위 고색3산업단지 16블럭 2로트에 있는 주식회사 YH종합건설 신축현장 공구보관용 컨테이너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컨테이너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해머드릴 2대, 타공기 2대, 전선류 등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건축공구 및 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