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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224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949,335원 및 그 중 232,280,784원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2009. 10. 1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26.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243,000,000원(이후 229,5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06. 8. 25.(이후 2009. 8. 21.까지로 연장)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B은 위 신용보증서로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런데 B이 C은행에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B을 대위하여 보증대출 원리금 232,280,784원을 변제를 한 다음 B과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4833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5. B과 피고 등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124,274원 및 그 중 232,280,784원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2009. 10. 15.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9. 11. 21.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0. 1. 21. 위 확정판결에 기한 금전채권의 시효소멸을 막기 위하여 B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 대지급금 잔액은 2,668,551원이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