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18:42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월드컵 경기장 버스정류장에서 용인시 기흥구에서 출발하여 성남시 수정구 방향으로 운행 하는 경기고속 소속의 720-1 시내버스(C)에 탑승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20세)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피고인의 손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대방향을 향하여 몸을 돌리자, 피고인은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다가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잡고 아래로 내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