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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2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7 고단 226 사건의 제 1 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7 고단 226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6]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09. 4. 9.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 판결 전에 범한 사기죄로, 2010.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합계 2년 6월 (1 년 4월 및 1년 2월) 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0. 8. 5. 확정되었으며(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 4.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위 각 판결은 2017. 4.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 주식회사 E’ 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B은 가칭 ‘F 재개발 추진위원회’ 의 대표자로서 각각 ‘F’ 의 재개발사업( 이하 ‘ 재개발사업’ 이라고 한다 )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이다.

재개발사업은 ‘ 서울 동작구 G 외 19 필지 ’에서 추진되었고, 1998. 5. 8.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으로 선정, 1999. 4. 8. 경 ‘F 재개발조합’( 조합장 H, 이하에서는 ‘ 재개발조합’ 이라고 한다)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2006. 7. 26.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사업 승인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0. 11. 6. 경 재개발조합과 ‘ 공동사업 시행 계약서 ’를 작성하였으나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동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상태였고, 더욱이 재개발조합에서는 2007. 1. 2. 경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신청 자체를 취하하였으므로 더 이상 공동사업 시행자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