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A을 벌금 9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 26.에 실시된 D농업협동조합의 감사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5. 1. 26. 07:0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네 선배인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형님 우리 집에 와서 돈을 받아서 F에게 돈 좀 전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승낙하여 위 감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인 F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07:30경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F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09: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F의 집으로 찾아가 위 F에게 감사선거에 출마하는 피고인 B에 대한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 있어서 피고인 B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파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선거 결과를 크게 좌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성이 큰 행위로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