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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나76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의 중개보조원인 G에게 원고 소유의 시흥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월세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G은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2012. 7. 1. H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I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2012. 8. 1.자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다. G은 원고로부터 전세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H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I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8. 1. 11. 징역 6개월의 형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7846호). 라.

원고가 H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60075), 원고가 H에게 2016. 12. 20.까지 3,400만 원을 지급하고, H는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등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6. 12. 29.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H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G이 근무한 위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E과 사이에, E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공제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