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22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22:09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피해자 C(28세)과 술을 마시던 중에 의견 차이로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과 코에서 피가 나고, 임플란트 치료 중인 치아가 빠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