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대금청구의 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1994. 9. 30. 원고의 형( 兄) C 등에 의해 첨단 신소재 원료 및 부품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설립될 때부터 피고의 이사 등 임원으로 재임하다가 2009. 9. 경 피고 회사를 퇴사한 사람이다( 을 제 1호 증). 원고는 2009. 10. 9. 피고와 사이에 ‘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피고 주식 2,72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34억 원 (1 주당 125만 원 )에 양도하되, 피고는 위 대금 중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원은 2009. 12. 1.에, 잔 금 10억 원은 2010. 9. 30.에 각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주식의 명의 개서 일은 중도금 정산 일 (2009. 12. 1.) 로 한다‘ 는 내용의 주식 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갑 제 1호 증),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 받았다( 갑 제 3호 증). 피고는 2009. 12. 1. 경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 개서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34억 원 중 미지급한 잔금 10억 원( 이하 ’ 이 사건 잔금‘ 이라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정산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 는 2012년 경 원고와 다른 직원들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원고 등을 고소하였고, 이후 위 고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잔금 채권 등 원 ㆍ 피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