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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22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28』 피고인은 약 20년 동안 법원, 평택시청, 국회 등을 상대로 이혼한 전처 조상의 토지를 평택시가 은닉하고 있으니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 및 민원을 수회 제기하였으나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하고 민원 해결이 되지 않던 중 2015. 6.경 및 2015. 7.경 국회에 다시 민원접수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4. 08:48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에 있는 황청저수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 C)으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안내실에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중이던 D 방호주사 피해자 E(51세)에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왜 답변을 해주지 않느냐, 칼로 의장의 목을 따고 도끼로 의장의 대가리를 빠게 버리겠다, 칼을 가지고 가겠으니 방호과 직원들은 나를 막지마라, 막으면 배를 쑤셔버리겠다, 월요일(8. 17.)에 국회를 방문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223』 피고인은 약 20년 동안 이혼한 전처 집안의 토지를 평택시가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과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년부터는 국회 민원실을 출입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국회 내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운 일로 인해 출입제한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0:08경 검은색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은색 장갑을 낀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남문으로 들어간 후 직원전용 출입구 검색대 앞에 이르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