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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09 2016고단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1 층에서 ‘C’ 이라는 자동차세 차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부터 2015. 7. 10.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20만 원 (2015 년 4월 임금 일부 60만 원 5월 임금 180만 원 6월 임금 180만 원), 2015. 4 19.부터 2015. 7. 10.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0만 원 (2015 년 5월 임금 150만 원 6월 임금 150만 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