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2 2014고단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4 00:48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꼬꼬댁 통닭집 앞 도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A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