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4.10 2018누589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9. 이 사건 각 정보 중 ‘참석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 ‘B 외 타 직종의 시험 공개에 대한 부분’, ‘B 직종의 시험 공개와 관련된 사항 외의 부분’은 시험에 관한 사항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정보 중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모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행부터 8쪽 3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정보 중 공개거부 부분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8쪽 6행부터 10쪽 9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9쪽 11행 “있다” 다음에 “(실제로 위 회의에서는 각 직종별 시험위원회 위원들이 문제공개 정책에 대한 각 직종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