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A는 2004. 12. 30. 피고로부터 태풍피해복구 시설자금 4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대출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보증금액을 대출금의 90%인 4억 2,300만 원으로 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제공하고, 2004. 12. 23.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제1, 2항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채권최고액 7,000만 원, 5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A는 2008년 12월경 피고로부터 재정어업자금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 2008. 12. 9.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제3~8항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3~8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2. 3. 9. 이 사건 3~8 부동산을 A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19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는 2012. 4. 3.부터 이 사건 1차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2012. 8. 9.부터는 이 사건 2차 대출금의 상환도 연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8. 24. 보증기관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1차 대출금 중 일부인 342,997,237원을 대위변제받고, 2012. 9. 18.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 보조참가인 앞으로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1차 대출금 3억 7,600만 원과 이 사건 2차 대출금 5억 원을 합한 8억 7,600만 원 중 일부인 6억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삼아 이 사건 3~8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