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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44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주거 인근에서 샤워 장면을 훔쳐보려고 하다가 담장 위에서 균형을 잃어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주택 벽을 짚은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위요지의 상공에 진입한 것만으로 주거 침입을 인정하는 것은 주거 침입의 구성 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 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 르 렀 다 면 그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거 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이 2017. 8. 24. 07:1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뒤쪽 담 위로 올라가 위 다세대주택의 벽을 짚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쳐다본 사실, ② 피고인이 올라갔던 담은 도로 나 주차장과 같이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토지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