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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3 2018누396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10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신진동에 노출되었고, 승객확인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좌우로 꺾는 등 경추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2006. 2. 4.부터 소외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주 평균 6일 근무하였는데, 1일 평균 근무시간은 6시간이었고, 오전 근무 또는 오후 근무를 번갈아 하는 2교대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운전을 담당한 시내버스는 광주광역시 일대를 운행하는 상무 D 버스(운행노선 : 광주 북구 E ~ 광주 광산구 F)로서 1회 운행 시간은 약 105분이었고, 원고의 1일 운행 횟수는 평균 3.5회(오전 근무시 약 3회, 오후 근무시 4회)였다.

나 H병원 소속 산업위생기사 I, J는 2013. 11. 29. 소외 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원들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작업별로 관찰된 유해요

인에 관하여"시내버스 운전시 기어 변속기어 를 계속해서 바꾸게 되므로 어깨와 팔, 손 등의 같은 근육 또는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됨. 장시간 앉아서 운전을 하게 되므로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16. 4. 2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