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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도12568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 증 법칙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하 같다) 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2) 포괄 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3) 포괄 일죄인 이 사건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는 부득이 하고, 검사가 각 수술의 명칭, 수술 일시, 장소, 환자, 개괄적인 범행방법 등을 공소사실로 기재함으로써 그 범죄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

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 증 법칙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이 사건 수술에 관여한 B이 한 수술 용 스테인리스 관 삽입, 수술용 시멘트 배합 및 주입 등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