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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4구합1200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주시 B에서 ‘C노인복지센타’라는 상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4. 6. 10.부터 2014. 6. 13.까지 나주시 담당공무원과 함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1. 7.부터 2012. 12.까지, 2013. 5.부터 2014. 4.까지 총 18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주ㆍ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고,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9,039,930원의 환수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D, E, F(이하 통틀어 ‘D 등’이라 한다)과 주간보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수급자 D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3. 10. 6.까지, 수급자 E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3. 6. 1.까지, 수급자 F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2014. 1. 24.까지 야간에 숙박을 제공하여 주야간보호 기준을 위반함(이하 위 각 기간을 ‘이 사건 위반기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등에게 주간보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에는 주간보호서비스만을 제공하였을 뿐 숙박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D 등의 숙박여부)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일부 증언,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