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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46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1. 9. 27. 500만원, 2011. 10. 11. 3,000만원, 2011. 10. 20. 3,000만원, 2012. 3. 2. 255만원, 2012. 3. 21. 200만원, 2013. 12. 23. 860만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각 입금한 사실, 피고들은 D의 아들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이 2011. 9.경 원고에게 피고들의 위임을 받았다며 1억원을 한도로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해 주면 피고 C이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2011. 9. 26. 피고들을 대리한 D이 원고에게 ‘대여금 1억원,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기재한 차용증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며칠 후 피고들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까지 전해주어, 원고는 이자를 월 2%로 정하여 2011. 9. 27. 500만원, 2011. 10. 11. 3,000만원, 2011. 10. 20. 3,000만원, 2012. 3. 2. 뒤에서 보는 2012. 3. 21.자 대여금 200만원을 포함한 대여금 500만원에서 5개월분 선이자 45만원을 뺀 255만원, 2012. 3. 21. 200만원, 2013. 12. 23. 대여금 1,000만원에서 미납된 이자 120만원과 선이자 20만원을 뺀 86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고, 피고 B이 원고에게 변제한 돈을 원리금에 충당하면 2015. 7. 3.경을 기준으로 원금이 7,850만원 남고, 2014. 9. 28.경까지의 이자가 지급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6. 2. 8.경 D과 피고 B의 차용원리금을 8,000만원으로 확정하고, 이자를 월 1.5%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돈을 송금한 계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