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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6노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13% 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레스토랑 계단에 설치된 철제 난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