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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22 2014고단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초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8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0. 15:30경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107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대 서랍장에 대마 약 0.1g을 숨겨놓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상당기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