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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8나229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2) 피고 B은 원고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고발하여 원고가 2016. 8. 12. 위 경기지청에 방문하였는데, 그 자리에 피고들이 있었다.

3) 피고 C는 2016. 8. 12. 13:00경 위 경기지청 대기실에서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니가 도둑년이지. 미친년. 돌아이네. 뇌가 이상하다며 너같이 도둑년 짓은 안해. 저런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하였고, “직원들 월급도 떼어먹고 서방도 떼어먹고 (중략) 전 직원들한테 내가 그 회사에 가서 말할란다. 연차에 뭐며 땅겨 먹으려고 한 거 퇴직금이며 다 타먹을 수 있다고 그만두면 전부 다 노동청에 고발해서 타 먹으라고 내가 가서 말해줄게 (중략) 사람 탈을 쓴다고 다 사람이냐 네 교회 목사님 만나서 말해줄게. 네 교회 성도들 나 많이 알거든 가서 말해줄게 (중략) 네 교회 성도들 네 탈을 쓴 얼굴을 내가 벗겨주지”라는 등으로 말하며 마치 원고가 직원들 월급을 떼어먹는 사람인 것처럼 원고의 회사와 원고가 다니는 교회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협박하였다. 4) 피고 B은 2016. 8. 12. 13:00경 위 경기지청 대기실에서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도둑한테 도둑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뭐라고 그래 ”라고 말하였고, 원고에게"내가 D교회에 한번 가야 되겠네. 진짜 가서 실체를 다 실체를

다. 당신네 교인이 도둑질하고 다닌다고 실체를 말해줘야 되겠네. 갈게 며칠 후에 보자.

거기에서 보자.

"라는 등으로 말하며 마치 원고가 직원들 월급을 떼어먹는 도둑인 것처럼 원고가 다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