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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7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8. 6.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상정보 등록 위반 관련 전회 기록) 및 첨부된 범죄인 지서

1. 수사보고( 정식재판 청구 관련 기록 첨부) 및 첨부된 제 1회 공판 조서, 선고 기일 출석에 관한 안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수사보고( 서울 북부보호 관찰소의 수사 의뢰 관련 서류 일체) 및 첨부된 수사 의뢰서, 보호 관찰상황을 기재한 서면

1. 수사보고( 피의자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문

1. 신상정보 직권 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