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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23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5666호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8. 흥룡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3가합7200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8. 10. 피고에게 ‘6,000,000원을 2004.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2004. 8. 10.자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4. 12.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2004. 12. 13.자 금전차용계약서’라고 한다) 및 권리양수양도계약서 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양수계약서'라고 한다

), 합의각서(갑 제2호증의 3 를 작성하였다.

- 금전차용계약서 -

1. 피고는 20,000,000원을 2004. 12. 13.까지 원고에게 지불한다.

2. 원고는 위 금액을 영수함과 동시에 별도로 작성된 이 사건 권리양도양수계약서에 기명날인하여 피고에게 전달한다.

3. 차용금의 변제기일은 2005. 3. 30.까지로 한다.

4. 피고는 차용금을 변제 받는 즉시 이 사건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원고에게 반환한다

2004. 12. 13.자 금전차용계약서(갑 제2호증의 1) 4.항은 ‘원고는 차용금을 변제받는 즉시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피고에게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상 원, 피고의 표시는 오기로 보인다. .

5. 영수증은 별도 발행하지 아니하고 본 증서로 대체한다.

6. 차용금의 변제는 피고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 권리양수양도계약서 - 양도인 : 원고 양수인 : 피고 양도할 권리 : 관련 소송으로 소송 중인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8 흑룡사(대한불교조계종)와 2003. 1. 9. 체결한 합의 약정서에 표시된 권리와 의무 일체 위와 같이 양도인이 대한불교조계종 흥룡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