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2 2014고정8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구급차에 실려와 응급치료를 받던 중에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집에 갈테니 주사바늘을 빼 달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주사바늘을 뺀 후에 지혈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붙잡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2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