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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노3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영의 가요방에 손님으로 온 D이 ‘여종업원과 2차를 갈 수 있느냐’고 하여 피고인이 ‘된다’고 하였는데, ‘2차’가 모두 성매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여종업원과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D이 말한 ‘2차’가 여종업원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으로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인 것으로 알고 이를 승낙한 것이다. 2) 그리고 당시 위 D이 호텔 객실을 예약해 달라고 하기에,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술값과 2차비용(티켓비)을 받은 후 가요

방과 같은 건물에 있는 호텔의 객실을 예약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D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미리 숙소를 잡아 놓기 위해 예약을 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호텔 객실 예약을 해 준 것일 뿐이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려는 것으로 알고 호텔 객실을 예약해 준 것이 아니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위 D과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4) 나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소정의 ’성매매알선‘은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주선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D은 처음부터 피고인을 성매매알선으로 고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성매매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성판매 의사가 있는 접대부를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알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5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