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두부제조기계 제조업체 ‘E’의 실제 운영자로 2007. 5. 31.경 위 E에서 식품첨가물업자가 아닌 B이 제조한 ‘F’ 4병을 경남 양산에 있는 G에 5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6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215,000원 상당의 F 2,594병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H에서 수처리제 도소매업을 하는 ‘I'의 실제 운영자로 식품첨가물업자가 아님에도 2007. 4. 10.경 위 I에서 상수도관 부식억제제인 고체 상태의 ’실리포리‘를 물에 일주일 정도 담구어 둔 뒤 액체 상태의 ’실리포리-엘‘을 7:3의 비율로 섞어 ’F‘ 40병을 제조해 A에게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7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3만 원 상당의 F 3,060병을 A에게 공급하여 A의 전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2007. 4. 10.경 위 I에서 상수도관 부식억제제인 고체 상태의 ’실리포리‘를 물에 일주일 정도 담구어 둔 뒤 액체 상태의 ’실리포리-엘‘을 7:3의 비율로 섞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첨가물인 ’F‘ 40병을 제조해 A에게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7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3만 원 상당의 F 3,060병을 제조하고 A에게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