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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8 2020고단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혼다 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도로가 비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44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피해자 G 소유인 H 그레이스6밴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사이드미러 테두리가 벌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