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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나186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고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3째 줄의 “위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의 서명이” 부분을 “위 현금보관증에는 삼천만 원을 월 5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피고의 서명과 함께”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7째 줄의 “증언한 점” 다음에 “③ 원고는 C이 알려 준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 이름은 피고 스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4째 줄부터 제3쪽 2째 줄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 및 그 중 첫 번째 분할상환금인 5,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로서 위 현금보관증 작성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7. 24.부터, 두 번째 분할상환금인 5,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로서 위 현금보관증 작성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8. 24.부터, 세 번째 분할상환금인 5,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로서 위 현금보관증 작성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9. 24.부터, 네 번째 분할상환금인 5,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로서 위 현금보관증 작성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10. 24.부터, 다섯 번째 분할상환금인 5,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로서 위 현금보관증 작성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11. 24.부터, 여섯 번째 분할상환금인 5,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로서 위 현금보관증 작성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