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3604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49358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금 1,47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49358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금 1,47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