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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7가단51784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피고 C, D, E, G은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계약 원고는 2015. 2. 13.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5. 2. 12.부터 2017. 2. 11.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4,96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H이 전세자금 대출을 하였다가 입게 되는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는 내용 등의 약정을 하였다.

나. 피고들의 대출 사기행위 피고들은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피고 E, D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 F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 G은 E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 B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을, 피고 C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등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 D, E, F, G 등은 2015. 2.경 I 명의로 광주 서구 J건물 K호를 매수하게 한 후, 피고 B은 피고 C와 함께 2015. 2. 5.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인 I, 임차인 B’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 C는 피고 B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L’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 B은 2015. 2. 5.경 H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3,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