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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0 2015가단19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0. 2. 2. 원고에게 141,3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가 그 중 원금 108,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액면 3,000,000원인 가계수표 36장(합계 108,000,000원) 및 현금 33,300,000원 합계 141,3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이외에 피고는 2008. 3. 31. 피고에게 액면 3,000,000원인 가계수표 13장과 액면 2,400,000원의 가계수표 1장 합계 41,400,000원{= (3,000,000원 × 13) 2,4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피고가 그 중 108,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74,700,000원(= 141,300,000원 41,400,000원 - 108,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31. 원고로부터 41,400,000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중 미변제잔액 27,300,000원과 피고가 차용한 액면 3,000,000원의 가계수표 38장(합계 114,000,000원)을 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41,400,000원의 차용금은 이 사건 차용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미변제잔금은 33,300,000원(= 141,300,000원 - 108,000,000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8. 3. 31. 원고로부터 41,400,000원을 빌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41,400,000원을 대여한 후 2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작성한 것이고 그 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적인 금전거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2010. 2. 2.을 기준으로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