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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19 2013고단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마산리에 있는 119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푸른마을아파트 쪽에서 상대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자전거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져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3. 10. 22. 00: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도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982-2 함지박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산리에 있는 119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