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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074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00/1100 지분에 관하여 1988. 12. 16. 약정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전남 장성군 D 답 3636㎡는 피고 B이 300/1100 지분을, 피고 C가 600/1100 지분을, E가 200/11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위 D 토지는 1985. 6. 28. F 답 582㎡, G 답 794㎡, H 답 1706㎡로 환지되었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도 앞서 본 지분과 동일하게 피고들 및 E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들 및 E는 1988. 12. 16. 위 F 토지는 E의, G 토지는 피고 B의, H 토지는 피고 C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5. 3. 18. E로부터 위 F 답 582㎡를 매수하였고, 위 F 답 582㎡는 2005. 3. 23. F 답 538㎡와 I 답 44㎡로 분할되었으며, 원고는 2005. 3. 23. 위 F 답 538㎡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위 F 답 538㎡는 다시 2009. 10. 8. 이 사건 토지와 J 답 139㎡로 분할되었다. 6) 원고는 E로부터 위 F 답 582㎡를 매수할 당시 위 1988. 12. 16.자 약정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청구권까지 양수받았는바,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00/1100 지분에 관하여 1988. 12. 1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1989. 4. 25. 피고 C 및 E로부터 위 G 답 794㎡ 중 피고 C 및 E 소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88. 12.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피고 C가 1989. 1. 24. 피고 B 및 E로부터 위 H 답 1706㎡ 중 피고 B 및 E 소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88. 12.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