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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8 2017노84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의 I 대학교 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I 대학교의 J( 이하 ‘ 이 사건 사업단’ 이라 한다) 업무를 위한 출장에서 지출된 경비이다.

이 사건 사업단 단장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①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별지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순 번 2, 4( 피고인 A 처의 항공료) 의 경우, 당시 피고인 A 와 처의 항공권을 단일 예약번호로 예약하여 항공사 시스템 상 이를 하나의 카드로 결제할 수밖에 없었고, 처의 항공료는 귀국 후 정산과정에서 지급할 예정이었다.

②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9(2015. 1. 11. 자 및 2015. 1. 12. 자 사용금액) 의 경우, 해외 출장을 함께 한 학생들 과의 간식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단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이었다.

③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 15(2015. 2. 10. 자 및 2015. 2. 13. 자 사용금액) 또한 이 사건 사업단 단장으로서의 업무집행 중 지출한 것일 뿐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각 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불법이 득의사가 없었다.

나) 업무상 횡령 N에 대한 강의료로 1,4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강의 일수가 줄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강의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N에게 책정된 강의료 중 일부만을 우선 지급하였고, 나머지 강의료는 N이 2015 학년도에 초빙교수로 임용되면 비목을 변경하여 연구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비목 변경을 추진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의 해외 출장 및 N에 대한 초빙교수 임용절차 지연으로 비목 변경을 신청하지 못한 것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