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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1 2016가단55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양시 만안구 C 지상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9, 8, 4의 각...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 12.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 지상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9, 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3호 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2. 7.부터 2011. 2. 7.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 피고가 2015. 6.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3. 14.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6. 8.부터 2016. 5. 7.까지 11개월간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330만 원(=30만 원×11개월) 및 2016. 5. 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생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차임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