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피해자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부동산 사업시행 업무를 위임받아 부동산 사업부지 발굴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산시 E, F 토지 매수 관련하여 매도인이 위 토지를 5억 1천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5억 5천만 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불상의 지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지어 분양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토지 가격이 5억 5천만 원인데, 매도인이 양도세 부담으로 4억 8천만 원으로 작성한 다운 계약서를 요청하므로 일단 4억 8천만 원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5억 1천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동산 매수 대금 명목으로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4억 8천만 원 외에 7천만 원을 위 토지의 매도인 H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하게 한 다음 그 중 3천 9백만 원을 다시 피고인 아들 I 명의 계좌로 교부 받았다.
2. 판단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누구인가는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 매매대금은 기본적으로 각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좇아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979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