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2.부터 강릉경찰서 F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 3. 25. 09:00부터 2015. 3. 26. 09:00까지 당번근무를 하였고, 2015. 3. 26. 11:40경 숙직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G생), C(H생)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는, 망인이 공무와 무관하게 선천성 심질환인 팔로네증후의 합병증으로 인해 급성심장이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5. 7. 8. 망인에 관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유족보상금 청구서에는 수급권자로서 원고 A, C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망인의 사망 당시 이미 19세 이상 따라서 원고 B은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에 이르렀던 원고 B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B에 대하여는 위 유족보상금 청구의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B의 소는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 C의 주장 망인이 2012년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아니하였고,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망인은 잦은 출장과 초과근무로 인해 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