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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6. 00: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주점에서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씨발년 못생겨 가지구 더럽게 떠드네" 등의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 전화기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의 맥슨전화기 1대 시가 2만원 상당, 잭다니엘 등 양주 3병 44만원 상당, 안주그릇 1개 1만원 등 도합 45만원 상당의 물건을 부서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